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재판 출석한 MB '주먹 세리머니'···이팔성엔 구인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제자리걸음이었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과 사위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날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불응사유로 볼 수 없다”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5일 오후2시5분으로 지정됐다.

중앙일보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 일주일만인 13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팔성, 건강 안좋아도 증인신문 응해야"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은 증인의 연령ㆍ직업ㆍ건강상태ㆍ기타의 사정을 고려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소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며 “증인이 증언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재판부는 법정 밖이나 주거지에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기에 불안감이 든다’는 이 전 회장의 입장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비디오 등 중계 장치나 피고인을 만나지 않는 방법으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재판부는 차폐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 등도 있다며 “증인이 일반인에게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출석한 후 증언을 마친 후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회장이 직접 쓴 비망록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이 비망록에는 이 전 회장이 인사청탁을 위해 이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정황과 심경 등이 담겨 있다. 항소심이 시작되자 이 전 대통령 측은 비망록 내용이 허위라며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법정에 불러줄 것으로 요청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실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등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이들에 대해서도 증인 신문을 요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은 공전 상태에 들어갔다.

지지자에 손 흔든 MB…검찰은 '김윤옥 증인 신청'으로 맞불
중앙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바람이 부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김 여사는 이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양복대금을 대납하겠다는 말을 들은 당사자이고 이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거액의 자금수수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다”며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증언 거부권을 갖고 있는 친족 두 명만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 상당한 의아심과 유감이 든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증인신문을 마친 후 이들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이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이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이명박’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보였다. 40석의 소법정은 지지자와 취재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법정 바깥까지 그를 보러 온 대기자들이 줄을 설 정도였다.

재판부는 14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찰과 변호인, 경찰 관계자 등을 불러 점검 회의를 연다. 15일에는 원세훈 전 국장원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각 증인마다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조건이 갖춰졌는지 검찰 측의 의견을 수렴해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