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에 법정 최고형 구형 강조한 박상기 장관, 정준영 사건 언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불법 촬영 논란을 빚은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몰래 카메라 범죄에 법정 최고형 구형을 지시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수 정준영 사건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13일 열린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건(정준영 몰카 사건)을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고 범행 사실 발견되면 검찰에서 구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지난해에 지시를 했지만 불법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행위는 영리 목적이 있든 보복적이든 가장 나쁜 범죄 행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지난해 10월 검찰에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도 피해자 식별이 가능한 경우, 사적 영역을 침입해 촬영한 경우, 보복·협박을 목적으로 한 경우, 상습적인 경우 등에 해당될 때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1항) 이를 동의 없이 배포한 경우(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촬영 후 유포까지 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5년의 1.5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어 7년 6개월까지도 선고는 가능하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대검찰청에 넘기고 수사를 의뢰했다. 카카오톡 대화에는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정황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자료를 넘기면 검찰에서도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