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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하원 정보위원장 "트럼프 재선 목표는 '교도소행' 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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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20 재선을 원하는 핵심 이유 가운데 하나는 퇴임 후 '교도소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민주, 캘리포니아)이 12일 주장했다.

시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대통령직을 물러나면 아마도 대선 선거자금법 위반과 금융사기 가담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2020 재선에 성공하면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애덤 시프 미 하원 정보위원장
(위키피디아)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시프 위원장은 이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 주최 조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 유예를 규정한 법무부 지침은 공소시효라는 결함이 있는 만큼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계 입문 전 LA 지역 연방검사를 지낸 시프 위원장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지시를 받아 행한 사람은 교도소에 가고 정작 지시한 사람은 (교도소에)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나타난 증거들은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날 경우 그를 기소하는 것을 강력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 검찰은 지난해 12월 코언이 3년형을 선고받은 재판기록을 공개하면서 코언이 지난 2016 대선을 앞두고 당시 트럼프 후보의 지시로 그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2명의 여성에 입막음용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코언은 이어 지난 2월 의회 증언을 통해 트럼프가 법을 위반해 돈을 지급하도록 자신에게 지시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법무부 지침은 현직 대통령의 경우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프 위원장은 만약 대통령이 공소시효를 이용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면 이는 법무부 지침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법무부 지침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언의 기소장에서 '제1 개인' 공모자로 언급됐다. 그러나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재선에 성공하면 기소를 계속 면한 채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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