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추정되는 돼지·닭 뼈 등 동물뼈 6705점(세월호 내부 3880점, 외부 2825점)이 미수습자의 유골 144점과 같이 수거됐다. 특히 세월호 외부에서 발견된 동물뼈 2825점의 82%에 해당하는 2318점이 세월호 인양 후 2차 수중수색 중 선체가 누운 자리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수거된 반면 미수습자 유해 유실방지망 전체 구역에서는 507점밖에 수거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구조와 시신 수습을 위해 투입된 잠수 인력에게 식사로 소·돼지·닭 등 육류가 제공됐고, 이들은 식사 후 바다에 음식물 쓰레기를 마구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인양 작업 전에 유실방지망을 선체 창문 등에 설치해 동물뼈 등이 유입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를 뒤집는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인부들의 몰상식적이고 불법적인 행동뿐 아니라 감독 당국인 해양수산부와 인양업체의 안일했던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바다에 배출하지 못하게 돼 있다.
감사원은 또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불거졌던 인양 지연과 선체 훼손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세월호 인양 업체였던 ‘상하이 샐비지’가 선체를 절단하고 훼손한 것은 인양 공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초 상하이 샐비지는 해상크레인과 플로팅 독을 이용한 인양을 하기로 했지만 도중에 공법을 바꿔 반잠수식 선박과 재킹바지선을 활용한 공법으로 세월호를 인양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전문가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공법을 바꾼 만큼 고의로 인양을 지연시켰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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