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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광명시 부시장 ‘갑질’ 신고한 공무원 계약 종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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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청심사위 “평가 공정하다 볼 수 없어”

박경옥 전 인권팀장 “신고 뒤 직장서 괴롭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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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외부 단체의 부당한 지출을 조사한 감사실 간부를 ‘좌천 발령’하자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의 ‘갑질 및 청렴 조사’를 요구했던 광명시 인권센터장의 계약을 종료한 일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는 11일 광명시 전 인권팀장이자 인권센터장인 박경옥씨가 광명시를 상대로 낸 ‘근무계약 종료 취소 청구 사건’에서 “광명시는 박씨에 대한 근무계약 종료 결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소청심사위는 “담당 업무와 성과 목표 등 기준에 따르면, 박씨의 지난해 근무 실적은 2017년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부서장 평가(64점)가 2017년의 부서장 평가(99점)보다 현저히 낮아 지난해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평가에 따라 박씨에게 지난해 12월31일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광명시의 감사실 간부 2명은 양기대 전 시장 당시 시의 지원을 받아 광명동굴 견학 사업을 맡았던 한 사회복지단체를 조사해 5290만원이 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을 밝혀내고 회수 의견을 냈다. 그러나 오히려 이들은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박 전 팀장이 이들을 상담한 뒤 인사위원장인 ㄱ부시장에 대해 갑질 청렴 조사를 하라고 감사담당관에게 요청했고, 시 갑질게시판에도 고발 글을 올렸다. 그러나 결국 박 전 팀장의 글은 삭제됐고, 지난해 말 광명시로부터 약정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사실상 해고였다.

박 전 팀장은 “부시장의 갑질을 시에 신고했지만 조사는커녕 ‘시 인권센터를 없애겠다’거나 ‘신고자와의 상담 내용을 보여달라’는 등의 압박을 받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며 근무계약 종료 취소 청구를 냈다.

광명시는 이에 “박씨에 대한 근무계약 취소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고 타당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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