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the L]서울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의 각종 범죄 의혹을 계기로 법무부는 현재 보호관찰 중인 마약류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재발을 막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국 2240명의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을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해 소변검사를 강화하고 상담치료를 확대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 재사용을 엄중하게 관리하기 위해 소변검사를 보호관찰 초기 3개월간은 월 4회, 이후에는 월 2회 실시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엔 월 1회 이상 실시하게 돼 있었던 것에서 대폭 강화한 것이다.
약물검사는 간이검사와 정밀검사의 절차로 이뤄진다. 간이검사는 마약류 사범 보호관찰대상자의 소변을 채취해 간이시약을 통해 마약류 양성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양성반응자의 경우에는 채취한 소변을 검사 전문기관인 국립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법화학실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약물검사는 보호관찰 지도와 감독의 일환이다. 상시 또는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부담감으로 마약류 재사용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1만2102회의 약물검사를 실시해 113건의 양성반응 사례를 적발했다. 정밀검사를 통해 마약류 재투약 사실이 확인된 31명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법무부는 중독문제 전문가와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를 1:1로 연계해 전문가가 대상자에게 상담과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치료적 처우를 병행하도록 하는 등 이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법무부와 보호관찰소는 2016년부터 한국중독전문가협회와 업무협력을 통해 마약류 투약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지난해엔 273명의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총 3842회의 상담치료를 실시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한 범죄로 대상자들이 약물을 재투약하려는 유혹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이번 대책은 대상자들이 마약류 재투약의 유혹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