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 “경호원·가사도우미 접촉 허가해달라”
6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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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준영)는 8일 홈페이지에 이 전 대통령의 증인으로 채택된 5명에게 증인신문에 나오라는 공지를 올렸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지했다. 이 전 대통령의 유·무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5명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회장은 13일, 김 전 기획관은 22일, 이 전 부회장은 27일,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는 29일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은 핵심 증인들이 계속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금까지 증인 15명 중 10명의 신문기일을 열었으나 7명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현행법상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구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재판부가 홈페이지에 증인의 이름과 출석 날짜를 공지하면서 불출석 시 강제구인 요건이 갖춰졌다. 법원 관계자는 “다음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을 해서라도 증인 신문을 하겠다는 취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6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라는 사건의 중요성과 인지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은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전화도 받지 않는 등 보석 조건을 지키기 위해 조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온 이틀째인 8일 오전 10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변호인을 처음 접견하고 증인신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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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4시 이 전 대통령 측은 경호원과 가사도우미 등을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조건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날 경호원과 수행비서 등 14명에 대해 접견 허가를 신청한 바 있고, 교대 근무로 인해 가사도우미 2명을 포함한 13명을 추가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이 자택 예배를 희망할 경우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에 대한 접견 허가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13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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