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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코언, 트럼프 회사에 43억원 소송…“밀린 수임료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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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언 "트럼프 회사, 법원이 나한테 청구한 금액도 분담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6일(현지 시각)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 개발사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지난해 4월 미 연방수사국(FBI)의 압수수색을 받은 뒤부터 회사 측이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언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한 변호사 선임 비용도 요구했다.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요청으로 수행했던 일들로 자신이 재판에 넘겨졌다며 법원에서 선고받은 금액에 대한 회사 측의 책임도 물었다. 법원이 코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 회사가 코언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은 총 380만달러(약 43억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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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2018년 12월 12일 뉴욕 맨해튼에 있는 뉴욕연방지방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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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언은 이날 뉴욕연방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자신이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을 대리해 수행한 각종 업무와 관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수임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코언은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특검 수사와 관련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며 미지급 비용으로 총 190만달러(약 21억5000만원)를 책정했다.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2017년 7월 특검 수사와 의회 청문회 출석 등을 위해 코언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공동으로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 회사는 이후 2018년 6월까지 170만달러(약 19억2000만원)가 넘는 비용을 부담했으나, 코언이 특검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를 중단했다.

코언이 선임한 로펌 ‘맥더못 윌 앤 에머리’는 이에 코언에게 그를 더이상 변호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코언은 소장에서 "맥더못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특검 수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했다. 코언은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맥더못에 아직까지도 103만달러(약 11억6000만원)가량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코언은 또 자신이 법원에서 선고받은 금액을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나눠 부담해야 한다며 190만달러를 별도로 요구했다. 회사가 시키는대로 한 행위들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코언은 지난해 12월 선거자금법 위반과 탈세,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러시아와의 사업 거래에 대해 위증한 혐의로 징역 3년형과 50만달러(약 5억6000만원)의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코언은 이밖에도 법원에 벌금 10만달러(약 1억1000만원)와 배상금 140만달러(약 15억8000만원)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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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마이클 코언. /코언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개인 변호사였던 코언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을 폭로하며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하원 의회에서 열린 공개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미 대선 개입 공모 정황과 선거법 위반 혐의, 탈세 의혹 등에 대해 증언했다. 코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전 대선 후보의 이메일을 공개하겠다는 위키리크스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가 대선 기간인 2016년 6월까지도 러시아 모스크바에 트럼프타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했다. 코언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려던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전직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에게 입막음용으로 각각 십수만달러를 지급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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