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은행수수료 떼고 월급 주는 등 '갑질' 문제삼자 무더기 해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킨텍스 자회사 케이서비스 주차장 관리업무 불법파견 '논란'

용역업체 "해고 아냐…정규직 전환도 제의" 반박

연합뉴스

[인력공급 업체인 A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갈무리]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KINTEX) 자회사 케이서비스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인력을 공급하는 도급업체는 용역 근로자들에게 각종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8일 제기됐다.

주차장 업무에 용역 인력을 공급해온 이 도급업체에서는 급여를 지급할 때 계좌이체 수수료를 제하는 등 불합리한 처우를 지속해 오다 근로자들의 반발을 샀다.

특히 문제를 직접 제기한 근로자 A씨 등 장기 근로자 5명은 1∼2년 이상 일해온 일터에서 갑자기 떠나면서 사실상 실직을 하게 됐다.

A씨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장인 킨텍스에서 주차장 현장관리를 4년째 해왔다.

모터쇼, 건축박람회, 베이비페어 등 국내 주요 전시를 모두 개최하는 킨텍스는 전시가 있을 때면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킨텍스는 전시장의 주차·안내 분야 업무를 위해 자회사 '케이서비스'를 설립했고, 케이서비스는 용역업체 B사를 통해 단기 인력을 공급받았다.

B사는 전시 때마다 야외 주차장과 지하 주차장의 안내 요원 등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공급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인 500원을 제했다.

또 근로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까지의 근무 시간 중 점심시간 포함 2시간을 휴식시간으로 규정, 하루 8시간 근로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했다.

근무 특성상 예비 인력까지 포함해 구인해놓고, 막상 당일에 필요한 인원에서 초과할 경우 차비 5천원만 주고 그냥 돌려보내기도 일쑤였다.

A씨는 자신처럼 장기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할 것과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은행수수료는 모두 환급 처리가 됐고, A씨 등 장기 근로자들도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일자리를 잃었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종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해고를 당했다"면서 "내가 몇 년째 해오던 업무 담당자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으로 대체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사진 찍어서 출퇴근 보고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킨텍스 자회사인 '케이서비스' 측에 도급업체 현장관리자가 사진을 찍어 출퇴근 보고를 하는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갈무리. 2019.3.8 [독자 제공]



또 A씨는 케이서비스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한 장기 근로자들에 대한 위장도급·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처럼 현장관리자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일하고 케이서비스 측에 업무보고를 하게 하면서, 고용 형태는 도급업체의 일용직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게 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A씨는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인원의 사진까지 찍어 케이서비스 측에 보고하는 등 사실상의 '파견 근로' 형태로 일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케이서비스는 킨텍스의 자회사로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킨텍스의 부서 수준밖에 안 된다는 내용의 지적이 이미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나온 바 있다.

A씨는 급기야 지난 5일 해당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이에 케이서비스 측에서도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케이서비스는 지난 7일 기자에게 제공한 입장문을 통해 "더 본인들이 일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보복성 민원으로 파악된다"며 "장기 근무자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요구하며 주지 않으면 모두 그만두겠다고 (B사) 담당자에게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B사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요구한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먼저 그랬다"면서 "회사에서는 장기 근로자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까지 제의했다"고 해명했다.

su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