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논현동 집 화면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좀 멀리서 촬영을 한 것인데, 지금 집 창문 밖으로 불빛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안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저 집 밖으로는 나설 수가 없고, 가까운 가족과 변호인 말고는 만날 수도, 연락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보석 조건을 까다롭게 했다고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2심 진행 도중에 풀려난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특혜로 봐야 하는 것인지 임찬종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Q. MB 보석 허가는 특혜?
[임찬종 기자 : 보석 허가 자체를 특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제 재판부가 설명했듯이 다음 달 8일로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데 그때까지 재판을 도저히 마칠 수가 없어서 어차피 석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Q. 2심 재판이 길어진 건 특혜?
[임찬종 기자 : 2심 재판이 구속기한을 넘길 만큼 길어진 것 자체가 특혜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측근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재판에서 사용하는 데 전부 동의했습니다. 증거 동의를 안 하면 측근들을 법정으로 불러내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한 겁니다. 절차가 짧아졌죠.
그런데 2심에서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고 측근들을 법정에 불러서 증인 신문하게 해달라고 대거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을 두고 특혜라는 겁니다. 일반인의 재판에서는 1심에서 전부 동의했던 증거에 대해 2심 법정에서 다시 따져보자며 피고인 측이 증인을 많이 부르겠다고 하면 법원이 들어주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Q. 그럼 원칙은?
[임찬종 기자 : 그럼 특혜를 준 것이니 재판부가 잘못한 걸까요. 공판중심주의 취지를 생각하면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된 증거라도 2심에서 피고인 측이 다시 따져보자고 하면 그것을 들어주는 게 원칙이고 따라서 일방적으로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만큼 재판부가 원칙을 정확하게 적용한 셈입니다.
그런데 바꿔 말하면 일반인들이 받는 재판은 이 정도로 원칙에 맞춰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왜 법원은 일반 국민에게는 원칙대로 재판을 진행해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느냐, 과연 우리 사법 절차가 모든 사람에게 원칙을 적용할 만큼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대목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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