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부가 오늘(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요구한 보석 보증금은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낸 돈은 1천만 원뿐이고 그것도 아들인 이시형 씨가 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고도 1천만 원만 내고 풀려난 겁니다.
그 이유를 김기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보석을 청구하면서 보석금 1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이보다 10배 많은 10억 원을 납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에 출마하면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이 선고되면서 논현동 사저와 부천 공장 부지 등 110억 원대에 달하는 남은 재산도 동결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납입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보석보증보험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고 결정문에 명시했습니다.
보석보증보험 보증서는 보증보험사에 보증금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훈 변호사/이명박 前 대통령 변호인 : (보석금이 많이 올랐는데요, 감당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감당을 할 수가… 보험증권으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는 서울보증보험에 10억 원의 1%인 1천만 원을 보험료로 내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뇌물과 횡령액으로 330억 원이 넘게 인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데는 결과적으로 1천만 원만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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