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손 씨는 신 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앞서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도 “(신 씨와) 교제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2011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제자 신 씨를 전지훈련지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폭행이 일어나기 두 달 전 강제로 신 씨와 입을 맞춘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씨는 올 1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교 시절인 2011년부터 5년간 손 씨에게 20여 차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신 씨는 손 씨를 성폭행 등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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