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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결정 ‘기업 지불능력’ 제외…재계 “문제투성이, 반드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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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지불능력’ 객관성 없어 제외

- 재계 “국민 경제 위협 부작용 우려”

- 구간설정위 노사 참여 필요성 강조

헤럴드경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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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된 기업 지급 능력이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기업 규모별로 지불능력이 달라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가능성에 재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존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초안에 포함됐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고, 결정위원회의 공익위원 추천 시 노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는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기업이 지불 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경영이 어려워지고,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고용 축소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국가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기업 지불능력을 판단하는 지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들 경제단체는 “일본 사례를 참조하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 성장성 등 자료를 토대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화된 결정체계에 대한 지적도 잇따른다.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을 수 있어서다.

특히 결정위 공익위원 추천권을 정부와 국회가 가질 경우 정부가 대다수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경총 관계자는 “노ㆍ사ㆍ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 방식 등을 활용해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런 중립성과 객관성의 담보가 최저임금 결정에 국민적 합의와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간설정위원회의 주요 역할이 최저임금 상ㆍ하한 구간 결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가 결정기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이번 정부안에서 노사 참여가 배제돼 사실상 노사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워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는 구간설정위원회에 특별위원 형태로 노ㆍ사ㆍ공익(상임위원)을 각 한 명씩 포함하는 등 노사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향후 최처임금 수준이 안정되면 중장기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처럼 ‘산식(formula)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이번 결정체계 개편 외에도 소상공인 구분이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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