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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최대 3년간 이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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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2일부터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1년에서 최대 3년 동안 이용이 중지됩니다.
불법 대부업체들이 연 36% 고금리 대출인데도 이를 월 3%로 표기해 언뜻 보면 저금리로 착각하게 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속을 위험이 커진 탓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광고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불법업체 여부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동규 / easter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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