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들이 연 36% 고금리 대출인데도 이를 월 3%로 표기해 언뜻 보면 저금리로 착각하게 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속을 위험이 커진 탓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광고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불법업체 여부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동규 / easter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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