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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 3월15일까지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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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15일까지 '2018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스핌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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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달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된다.

만약 신고서 마감일인 내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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