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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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고서 마감일인 내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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