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ㆍ무ㆍ파ㆍ호박ㆍ당근도 재해 보상 받을 수 있다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19.02.24 12:17 최종수정 2019.02.24 14:0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