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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환불 불가"는 거짓…공정위, 아프리카TV 등 7개 플랫폼 과태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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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사업자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아이템 구매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과태료 부과 처벌을 받았다. ‘별풍선’, ‘쿠키’, ‘풀방입장권’, ‘하트’, ‘골드’ 등 사이버몰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거래정보와 관련된 허위정보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게 공정위가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다.

공정위는 24일 "㈜글로벌몬스터 등 7개 1인 미디어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상 정보제공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0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 처벌을 받은 1인 미디어사업자는 ㈜글로벌몬스터(www.full.co.kr, www.startv.co.kr, www.qq.co.kr), ㈜마케팅이즈(www.bbongtv.co.kr), ㈜센클라우드(www.goldlive.co.kr), ㈜아프리카티비(www.afreecatv.com), ㈜윈엔터프라이즈(www.limetv.co.kr, www.remontv.co.kr, www.clubtv.co.kr), ㈜카카오(tv.kakao.com), 더이앤엠㈜(www.popkontv.com) 등이다.

이들은 풀TV(글로벌몬스터), 골드라이브(센클라우드), 팝콘TV(더이앤엠), 아프리카TV(아프리카티비), 카카오TV(카카오), 뽕TV(마케팅이즈), 라임TV(윈엔터프라이즈)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온라인 유저들이 만든 콘텐츠를 다른 유저(User)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들이다. 공정위는 이들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업자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아이템 구매 청약철회 방법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주)아프리카티비 ‘아프리카TV’의 아이템 판매 및 결제화면.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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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1인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인 아프리카티비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별풍선과 퀵뷰 등 아이템 판매 가격을 표시하면서 부가가치세(V·A·T)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아프리카티비는 사이버몰에서 별풍선, 퀵뷰 등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상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 취소권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카카오도 사이버몰에서 아이템인 ‘쿠키’를 판매하면서 미성년자의 게약에 대한 법정대리인 취소권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아프리카티비,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센클라우드, 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엔엠 등 과태료를 부과받은 7개 사업자 모두 사업자 신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은 "아이템 구매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표시·광고해 유저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글로벌몬스터, 센클라우드, 아프리카티비 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앤엠 등은 아이템 구매 청약 철회 방법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업체별 과태료는 아프리카티비가 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더이앤엠, 글로벌몬스터, 윈엔터프라이즈 등이 350만원, 마케팅이즈 300만원, 카카오 200만원, 센클라우드 100만원 순서였다.

공정위는 "이번조치는 1인 미디어 시장의 가격·거래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깊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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