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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반려견 공원 산책 시 목줄 필수"…제주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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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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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관내 도시공원 일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Δ반려견 목줄 미착용 Δ반려동물 배설물 방치 Δ심한 소음·악취 등 혐오 행위 Δ행상·노점 상행위 Δ지정장소 외 야영·취사 또는 오물·폐기물 투기 Δ무단경작 등이다.

적발 시 법률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도시공원에서 일부 이용객들이 반려견 목줄 미착용 행위로 다른 이용객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단속을 벌이게 됐다"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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