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관내 도시공원 일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Δ반려견 목줄 미착용 Δ반려동물 배설물 방치 Δ심한 소음·악취 등 혐오 행위 Δ행상·노점 상행위 Δ지정장소 외 야영·취사 또는 오물·폐기물 투기 Δ무단경작 등이다.
적발 시 법률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도시공원에서 일부 이용객들이 반려견 목줄 미착용 행위로 다른 이용객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단속을 벌이게 됐다"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mro1225@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