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고용 증빙자료 제출하면 금리인하 적용받아
직원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5일부터 신규 또는 만기도래 대출금에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
이번 금리 인하를 적용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내역서' 또는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정책자금·이차보전대출 등 일부 소상공인 지원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에 금리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인하 조치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영업 고객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마련했다"라며 "경영 컨설팅 확대, 디지털 기반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신상품 개발 등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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