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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익산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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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익산시는 봄 개학기를 맞아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시는 그동안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30km로 지정하고 교통안전 표지판을 교체하는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홍보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다음달 22일까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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