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홍보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다음달 22일까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