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춘천시장(사진=뉴시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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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호별방문으로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춘천시장의 국민참여재판 날짜가 확정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이규1 부장판사)는 22일 제 4차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춘천시장 재판을 오는 4월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30분~오후 9시30분까지 약 12시간 진행될 예정이며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이 참여한 가운데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변호인 변론, 증인 심문, 증거조사, 피고인 최후진술, 배심원 평의 순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토대로 선고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네번의 준비 기일 끝에 시나리오와 재판 날짜를 확정했다.
한편, 이재수 시장은 지난 3월13일 예비후보 신분으로 춘천시청 내 부서들을 방문하면서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106조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위반한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jongwoo4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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