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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71년만에 누명 벗은 4·3 수형인, 국가 상대 53억 보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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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로 형사보상 청구 소송 가능해져

1일 33만4000원 적용…"구금 기록 적어 어려움 예상"

뉴스1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22일 제주지법에 형사보상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9.02.22/뉴스1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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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4·3 군법회의 재심 재판에서 71년 만에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4·3 생존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구금피해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에 나섰다.

임창의 할머니(99) 등 제주 4·3수형인 18명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형사보상 청구서를 제출했다. 판결 이후 88세의 나이로 별세한 故 현창룡 할아버지의 경우 유족이 대리했다.

이들은 1948년 가을부터 1949년 여름까지 군사재판에서 내란죄, 국방경비법 이적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최소 1년에서 최대 20년의 감옥생활을 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재심 선고공판을 통해 군사재판의 불법성이 인정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이들은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보상 청구액은 재심 판결이 이뤄진 지난달 1월 기준 최저시급(8350원)을 일일급여(8시간)로 계산해 구금일수와 곱한 수준으로 정해진다. 최대 5배수까지 청구할 수 있다.

수형인 재심 재판을 진행한 변호인 측은 이번에 형사보상 청구를 하면서 최대치인 5배수를 적용해 1일 33만4000원을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형인 18명 중 최저 청구금액(1년형)은 8037만8000원, 최대 청구금액(20년형)은 14억7427만4000원이다. 18명의 총액은 53억5748만4000원이 된다.

법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까지는 약 2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직접 형사보상 청구에 나선 양근방 할아버지(85)는 "가시밭길을 지나 무죄가 되어 보상을 청구하게 되는 지금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며 "생존 수형인들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생을 즐겁게 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를 맡은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어려운 고비를 넘겼지만 형사보상청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금일수"라며 "수형인들이 구금됐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금 개시일은 수형인명부에 적힌 재판일을 적용하고 출소일은 수형인들이 법원에서 증언한 날짜로 계산했다"며 "법원인 수형인들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해줘서 청구가 원만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4·3 수형인들은 이날 이외에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재심 판결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오는 3월 4일부터 2020년 3월 3일까지 1년간 게재해 줄 것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청구하기도 했다.
asy0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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