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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민주·평화·정의 ‘5·18 왜곡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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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980’ 전남도청 분수대로 모이는 시민들 - 1980년 5월 어느날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광장으로 시민들이 모이고 있다. 제38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1980년 5월 기록한 광주항쟁 영상을 갈무리한 사진을 역사의 현장인 옛 전남도청에서 전시 중이다. 1980년 5월 20∼30일 사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 이 영상은 비록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현재 확인하기 어렵지만, 당시 광주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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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22일 ‘5·18 왜곡 처벌법’으로 불리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대한 보도 등의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1조 2항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128명), 평화당(14명), 정의당(5명)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6명, 무소속 손금주·손혜원·이용호 의원 등 총 166명이 참여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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