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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정읍시의회, 가축분뇨 자원화 특혜의혹 규명 특위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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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북 정읍시의회는 22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제240회 임시회를 마쳤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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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로부터 보조금 등 특혜 의혹을 받아온 '가축분뇨 공동자원사업'에 대한 의회 차원의 특별조사가 본격화한다.

정읍시의회는 22일 임시회를 열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철) 소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5월23일까지 90일간 6명의 위원(정상철, 조상중, 김재오, 이복형, 이상길, 김은주)으로 보조금 집행과 사업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 축산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사업으로 정읍시가 그간 특정 민간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약 90억원을 지원한 사업이다.

지난해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상철 의원에 의해 정식으로 문제가 제기됐으며 당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논의됐으나 당시 일부 의원이 표결에 불참하며 무산된 바 있다.

의회는 이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 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은 보류했다.

또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고, 정읍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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