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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농정원,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시행...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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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은 농업부문의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인턴 채용을 통한 인건비 지원은 농업법인별로 최대 3명까지 가능하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채용청년 월 보수의 50% 이내(1인당 월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자격요건은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2년 평균 매출액 5억 원 이상 ▲상시 종사자 5인 이상 ▲전업농 이상의 경영규모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인턴근무 완료 후 농업법인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해당 농업법인은 최대 3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에 우선 선정된다.

청년인턴은 총 200명 내외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농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청년 ▲사업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법인과의 계약기간(최소 3개월 이상) 동안 인턴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인턴으로 근무한 청년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최대 월 1백만 원의 생활정착자금을 지원)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관련 정책을 연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농정원 신명식 원장은 “농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인턴기간 동안 영농기술·경영관리·유통·마케팅 등 취·창업에 필요한 실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은 청년들에게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있는 농업법인 및 청년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상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농정원 홈페이지, 농업인력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주성남 기자 jsn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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