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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한 번만 눈감아 달라니"…KT 후속조치 엉망에 이용객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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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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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직원의 작업 실수로 숙박업소에 전화 혼선이 생겨, 일주일 간 예약 전화 한 건도 못 받아 피해가 큽니다. 그런데 KT에서는 통신장애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가 어디있나 싶습니다. 업체 측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처에도 기가 막히고요."

고흥 녹동에서 20년 째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A(49)씨는 KT 하청업체 직원의 작업 실수로 업소 전화 라인에 혼선이 발생해 영업 손해를 입은 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KT의 안이한 대처와 후속조치에 분통을 터트렸다.

A씨가 받는 숙박 문의 전화는 하루에 수십건. 그러나 지난 8~13일까지는 단 한 건의 문의 전화가 없어 이상하게 여겼다.

특히 고흥군이 동계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예약이 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의가 뚝 끊겼기 때문이다.

A씨는 한 단골 손님이 "예약을 하려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왜 받지 않냐"면서 직접 업소에 찾아오고야 비로소 전화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A씨는 호남본부KT서비스센터에 A/S를 접수했고 결과를 받아보니, 직원이 전봇대 선로 작업을 하면서 A씨 업소의 전화 회선 1개를 다른 가게로 착신 작업해 전화 라인에 혼선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KT 측의 안이한 조치에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려야 했다.

10여 차례 이상, 통화 시도 끝에 연결된 담당자는 전화 회선 시설이 노후화해 자연적으로 이 같은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물쩍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

A씨가 다시 항의를 하자, 업체 측은 당시 선로 작업을 한 업체 직원을 보내 "실수를 인정한다며 한 번만 눈감아 달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또 한 번 보였다.

이어 담당자는 이러한 통신장애 피해에 대해서는 전월 통화 금액의 세 배 정도를 보상하는게 회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A씨의 전월 일주일 통화 금액은 약 3천 원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A씨는 숙박업소 일주일 매출액이 150~200만 원으로 KT 측에서 언급한 보상 금액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와함께 "언제부터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규명이나 고객 피해에는 신경쓰지 않은 채, 책임만 회피하려는 태도에 분노했다"며 "보상등을 떠나 고객을 기만하고 문제 해결보다는 대충 넘어가려는 모습은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묵과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호남본부 KT서비스센터 담당자는 "보상 범위는 통신법에 따라서 해야겠지만 보상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한 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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