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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法 "65세 육체노동 가능"…'고령근로자 차별금지법' 처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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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the300]60~65세 근로자 취업 지원법 다수 발의…"평균 수명·국민연금 상한 연령↑ 고려"

머니투데이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탑공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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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까지 육체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고령 근로자의 차별을 없애는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기존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라는 법적 판단에 따라 이들의 취업 지원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65세 이하 고령자의 취업 차별을 최소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해당 가동연한은 육체노동의 수익이 기대되는 상한 연령으로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통상 60세로 여겨졌다.

경비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특수경비원의 상한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만 60세 이상은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 받는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이 2018년 7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김 의원은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고령 인구의 건강, 신체 조건이 개선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고령 인구의 고용 유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처리를 기다린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이다.

서 의원은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유지 등에 대한 노력 의무를 해당 법안에 명시했다.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 도입 △정년에 도달해 퇴직한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다시 고용하는 제도 도입 등이다.

또 고용상 연령 차별이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외에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을 일원화해 취업지원 기능의 효율을 높인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도 주목된다. 해당 법안은 사업주에게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담았다. 고용노동부가 이같은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한 상담‧자문, 장려급 지급 등을 지원해 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다수 사업장이 정년을 60세로 정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령 근로자의 안정적인 재고용과 고용 연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가동연한 60세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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