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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복지부 "국민연금 수급연령…확대해석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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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대법원 노동가동연한 상향조정 판결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 거쳐야 제도변경"]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대법관 전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늘어난 평균수명과 은퇴연령 등을 고려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면서 육체노동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1989년 대법 판례 이후 30년 만에 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2019.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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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일 "연금 및 노인 복지혜택 수급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이후 복지혜택 연령도 바뀔 수 있다는 추정에 대한 반박이다.

복지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연령에 대해선 정년연장 등 제반여건이 마련된 이후 별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제도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수급연령 상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사업목적과 관계법령에 따라 연령기준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복지제도의 목적, 노인복지 수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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