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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정읍시, 부정경쟁행위 위조상품 합동 단속...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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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읍=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정읍시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 정읍시 제공) photo@newsis.com



【정읍=뉴시스】 이학권 기자 =전북 정읍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합동단속에는 전북도와 정읍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참여해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단속에서는 의류, 신발, 장신구 등 유명브랜드의 위조 상품을 판매한 6개 업소가 적발됐다.

시는 위반업체에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에 따라 시정권고를 했다.

시는 시정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시정권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재차 적발될 때는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허청 등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조 상품을 추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위조 상품 판매와 진열 금지 협조 안내 등 위조 상품을 추방하기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전개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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