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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법원 "제주 정석비행장 인근 풍력발전소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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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공사금지가처분' 청구소송 기각

뉴스1

정석비행장 전경. 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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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대한항공이 정석비행장 인근에 들어서는 풍력발전소가 항공기 운항에 장애물이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파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수망풍력과 ㈜한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망풍력은 정석비행장 남서쪽 약 4.5㎞ 떨어진 곳에서 풍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제주도에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신청해 2016년 10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한항공은 "해당 지역에 설치될 풍력발전기 7기 중 6기가 공항시설법에서 정한 장애물 제한 높이를 초과해 비행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공사 중단을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5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에게 풍력발전시설의 제거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 항공법에서 정한 '장애물 제거 요구권'의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풍력발전소 공사가 완성되더라도 대한항공에게 수인한도(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공사가 중지될 경우 채무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sy0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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