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사범 엄단 |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음료수를 건넨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 1월 조합원 B씨에게 음료수 10박스(시가 4만5천원 상당)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관련 법률은 후보자 등이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금전·물품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3천만원 범위 안에서, 받은 금전이나 물품값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위반행위는 ☎1390번으로 신고하면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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