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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기아차 통상임금 2심서도 노조 승소…'신의칙' 불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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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비·수당 등 일부 제외됐지만…노조 "1심 거의 유지"

法 "당기순이익 등 비춰봤을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인정 안 돼"

아시아경제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강상호 기아자동차 노조지부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2.2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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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사측의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가모씨 등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중식비, 가족수당, 휴일특근개선지원금 등은 제외해 금액은 3126억원에서 1억원가량 줄었다. 중식대는 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가족수당도 일률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가씨 등은 상여금과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면서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6588억원이고 이자 4338억원을 더하면 총액은 1조926억원에 달한다. 1심은 이 중 사측이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김모씨 등 13명은 같은 취지로 2014년 10월 2차 소송을 냈다. 이들이 2심에서 청구한 2억8000여만원 중에는 이날 1억1098만원이 인정됐다.1심에서는 4억4988만원을 청구해 1억2467만원이 인정된 바 있다.


사측은 통상임금 범위를 넓힐 때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노조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신의칙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보유하는 현금과 금융상품의 정도 등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상호 전국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장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세부 항목에서 일부 패소한 게 있지만 1심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면서 "기아차는 2심 판결을 준용해 체불임금지급을 더 이상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를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도 "재판부가 다시 한번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사측은 법의 판결에 따라 추가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에서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제시했다. 다만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혀 회사의 경영 사정이 나빠져 존립이 위태로워지면 근로자들이 임금을 소급해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벗어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재판부는 신의칙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14일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기업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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