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강북구, 아이돌보미 활동가 가정 파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만 12세 미만 아동은 시간제

3~36개월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 등은 종일제

소득 따라 시간당 1447~9650원 비용발생

뉴시스

【서울=뉴시스】 강북구청 청사. 2019.01.25. (사진= 강북구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아이돌보미 활동가를 가정에 파견해 육아를 돕는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송은일)가 운영하는 이 돌봄서비스는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로 나뉘어 제공된다.

시간제 적용대상은 12세 미만 아동이다. 긴급하거나 간헐적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다.

3~36개월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은 종일제를 선택하면 된다. 돌보미와 계약을 체결하면 월 단위 서비스가 제공된다.

돌봄 지원은 유료다. 소득에 따라 시간당 1447원부터 9650원까지 비용이 발생한다.

희망자는 누리집(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이용하거나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에서 요청하면 된다.

아이 돌보미 선발 시 관련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과한 인원이 뽑힌다. 전문적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활동한다. 센터는 다음달 15일까지 추가인력을 모집한다.

송은일 센터장은 "아이돌봄 지원은 가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육공백을 채워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aero@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