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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음주운전' 김종천 전 청와대 비서관, 법원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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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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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종천(51)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 명령은 혐의가 중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판과정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을 명령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23일 자정무렵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와 만나기로 한 곳까지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될 당시 김 전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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