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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전화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라며 변호사들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이재영)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대상조차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변이 요청한 정보는 대통령비서실장이 보관하고 있다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2017년 9월11일까지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됐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민변은 지난 2015년 12월28일 박 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위안부 합의 이후 약 15분간 진행된 전화 정상회담 발언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016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비공개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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