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한-인도 정상회담…'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재확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방·방산 분야 등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키로

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를 찾아 서울 도심 야경을 배경으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2.21/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방문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22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이뤄진 이날 정상회담은 소규모 정상회담에 이은 확대 정상회담 순으로 오전 10시25분부터 11시51분까지 진행됐다.

먼저 양 정상은 한반도 및 역내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의 뜻을 표명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러한 확고한 지지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면서 상호 윈-윈(Win-win)하는 구체 협력 성과를 보다 많이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테러와 사이버 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잠무 카시미르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해 많은 무고한 인도 국민들이 희생된 데 대해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하고, 한국 정부는 테러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문명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하에 인도 등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을 조화롭게 접목시켜 역내 평화와 상생번영을 위한 양국 간의 소통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 정상은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계기 발표한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비전'상의 합의사항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그리고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관해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가 되는 인적·문화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인도 정부가 인도 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체류허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한 것을 평가했으며, 모디 총리는 우리 정부가 인도인 단체관광비자 발급을 개시키로 한 것을 환영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역사적 유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올해 양국 내에서 허왕후 기념우표를 공동 발행하고 인도 뉴델리에 인도군의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조속히 건립하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215억불을 기록한 것을 평가하고,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불 달성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원산지증명 전자교환 시스템 도입과 수입규제조치 완화 등 양국 간 무역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양 정상은 인공지능, 로보틱스, 정보통신기술(ICT) 등 분야에서의 연구 및 상용화 협력과 헬스케어, 전기차 등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에는 우리측 과학기술정보통신·외교·산업통상자원·행정안전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신봉길 주인도대사,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

인도측에서는 비제이 케샤브 고케일 수석차관, 비제이 타쿠르 싱 동아시아차관, A.K. 샤르마 총리 비서실장, 고팔 바글레이 총리 비서관, 파라네이 쿠마르 베르마 동아시아국장, 스리프리야 랑가나탄 주한대사가 참석했다.
flyhighro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