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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대전교육청, ‘고교상피제’ 첫 적용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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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전시교육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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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고교상피제’가 적용된 첫 인사를 3월 1일자로 단행했다.

‘고교상피제’는 동일 고등학교에 교원과 그 자녀가 함께 다닐 수 없도록 서로 회피하는 제도다.

교육청은 3월 1일 자 공립고 교사 전보에서 상피제를 시행했다. 사립학교에도 적극 권고해 법인 내 타 학교 전보가 이뤄지도록 했다.

올해 고입 배정에서도 학생의 고교 선택권은 존중하되, 원서에 부모의 재직 학교를 기재하도록 해 배정 단계에서 미리 상피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부득이하게 상피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교내상피제’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반영했다.

‘교내상피제’는 자녀가 재학중인 학년에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의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청은 성적관리시행지침 개정과 함께 관내 전체 고등학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 보안 대책을 강화하고 정기고사 전·후로 총 4차례의 학교 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해용 중등교육과장은 “학업성적 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위해 엄정하고 공정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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