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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노동단체 "전액관리제 불처벌 판결…엉터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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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청사 앞 기자회견…전주시도 항고 의견 전달

전북CBS 남승현 기자

노컷뉴스

공공운수노조 전액관리제 촉구 집회 모습.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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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가 '택시 전액관리제 미이행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엉터리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택시지부(이하 운수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전액관리제는 이행하지 않는 택시사업주를 처벌하라는 바람을 외면한 전주지법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택시 사납금제 철폐와 월급제 쟁취 투쟁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주지검은 즉각 항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21일 전액관리제 미이행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전주지역 택시회사에 강력한 행정 처분을 요구해 온 운수노조가 택시회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 직후 반발에 나선 것이다.

운수노조는 대응책으로 다음 주 전주지검 앞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도 항고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기로 했다.

전주시 시민교통과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3~4차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1심 법원의 판단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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