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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의 50%를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군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급하게 되고 별도의 신청은 필요치 않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유형별 격차를 해소하고 보육료에 대한 부모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부모들이 안심하는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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