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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오는 6월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하면 된다.
2019년도에는 휴경도 포함돼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매입비축농지, 경관보전직불금 수령 농지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와 과잉 생산 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 품목은 이번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평균 지원단가는 ㏊당 340만원으로 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 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씩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두류는 45만원, 조사료는 30만원이 각각 인상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 완화된 참여조건과 인상된 지원단가로 인해서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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