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서울 아파트 관리사무소 종이문서 사라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관리주체 의무추가·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시 주민방송

입주자 참여 활성화와 소통강화, 동별 대표자 연락처 공개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1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월 첫째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떨어졌다.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0.08%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8% 하락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2019.02.10. bluesoda@newsis.com (사진=뉴시스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의 전자결재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했다.

이로써 서울 전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전자문서행정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됐다. 종이문서 사용과 수기 결재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관리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주민대응을 위한 방송을 요청할 경우 방송하도록 의무화됐다. 동별 대표자 연락처는 입주자에게 공개된다.

시는 용역계약서 표준안을 제정하여 정산을 의무화했다.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서면동의나 의견청취를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의무화됐다.

시는 또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입주자 관심 확대를 위해 서면 동의서 양식을 제정했다.

간선제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동별 대표자를 해임할 경우 소명 기회가 부여된다. 해임 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게 해 무분별한 해임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사업자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입주자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하게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사항도 반영됐다.

각 공동주택은 이 같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해 4월3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품질을 선진화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daero@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