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고 김복동 할머니의 영결식에 참석해 소녀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2019.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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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전화 통화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이재영)는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본안 심리를 할 대상조차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민변은 2016년 발언록 공개를 청구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자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민변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발언록은 위안부 합의 이후 한일 외교부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통화한 내용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민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정상 회담 내용은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내용을 공개할 경우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고 다른 정상회담에서 신뢰성에 흠결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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