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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야근하고 시급 3000원 받았다"…부산공동어시장 노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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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조선영 기자

노컷뉴스

부산공동어시장 고등어 위판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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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를 하고도 시급 3000원을 받았습니다. 연장근무 수당을 받는건 언감생심(焉敢生心)입니다."

부산공동어시장 노동조합은 22일 어시장측의 임금관련 위법행위를 조목조목 열거하며 오는 22일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주장하는 어시장측의 위법행위는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 체불 등이다.

노조에 따르면 전체 직원의 40%인 30여 명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임금이 체불된 직원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시장측은 직급에 상관없이 시급 3000원의 야간수당을 책정해 지급해온 것으로 노조 자체조사결과 드러났다.

게다가 현장직원들의 지난달 연장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측은 "지난달 현장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아직 주지않고 체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에 수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최저임금, 야간수당이나 근무형태(24시간 맞교대)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부산공동어시장이 경영 부실로 인해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위해 인력 감축과 인건비 삭감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3년만에 흑자를 냈으나 체불임금 2억 원 지급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공동어시장에 출자한 5개 수협에 배당금을 다음 달 지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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