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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대구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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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자료사진. 대구시의회 본회의장 모습이다. 2019.09.22.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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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대구시의회는 22일 오전 10시 제26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김원규·송영헌·황순자·장상수·강성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대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의원은 달성군 초등학교 교육환경 및 통학여건 개선을 촉구하고 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은 동학정신을 통한 대구 시민의식 고취 및 관광자원화를 촉구했다.

또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은 맞춤형 출퇴근버스 도입을 제안하고 경제환경위원회 장상수 의원은 동부소방서 이전터의 효과적 개발과 동대구로 특화를 주장했으며 교육위원회 강성환 의원은 지역중소기업 제품구매 확대를 촉구했다.

대구시의회가 이날 의결한 안건 중에서'대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도록 수정가결했다.

또 '대구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예술인복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및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원안가결하였다.

'대구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안'은 영상진흥기본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 영상·영화 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1인 크리에이터 및 영상?영화 창작자들의 창작기반을 조성해 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원안가결했다.

'대구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최저임금 상승 및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인해 급격한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기업들에게 대구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 노력과 더불어 지역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원안가결했다.

'대구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도록 원안가결했다.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사안에 대해 전산장비를 통한 의결권 행사 및 관련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운영·관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에 기여하도록 원안가결했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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