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예산군, 사업용 대형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보조금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 대상

뉴스1

예산군청 전경©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뉴스1) 이봉규 기자 = 충남 예산군은 22일 관내 사업용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차량이 차선을 벗어날 경우 진동 또는 소리로 운전자에게 경고해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기기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은 대형버스나 화물 차량의 사고에 따른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고자 20t 초과 화물·특수 자동차량 등에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했다.

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대상 차량 당 1회에 한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장착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화물 차주는 충남화물협회,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군에 각각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대상 차량은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nicon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