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캠코·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신청 이달말 종료예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뉴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안내문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정부는 생계형 소액채무를 오랜기간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재기지원을 위해 2017년 11월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면제 또는 조정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책 발표 이후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보유 상환능력이 없는 미약정자 29만4000명에 대해 추심중단 조치 후 채무소각 예정이며, 연대보증인 25만1000명에 대해 보증채무면제 조치 등 54만5000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또 캠코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은 국민행복기금 및 시중금융회사 보유 장기소액연체자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즉시면제, 채무감면, 추심중단 및 채무소각의 방법으로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원금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를 119만명으로 추산했으나, 이 가운데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나 소멸시효 완성 등 다른 정책수혜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정책의 수요자는 약 40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지원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아직까지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반드시 2월말까지 지원신청을 완해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지역본부 및 지부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온크레딧 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에는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채무내역과 소득증명, 과세증명 등의 재산소득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또는 캠코 콜센터를 통해 사전문의하면 전문상담원들이 제출서류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캠코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관계자는 "이번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신청을 통해 '생계형 소액채무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채무자가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