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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울산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의무화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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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축 이상 탱크로리, 윙바디트럭 등
기존 1613대에서 4200대로 증가
11월 30일 보조금 신청마감
2020년부터 과태료 부과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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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기존에 제외됐던 화물, 특수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

울산시는 지난 1월 18일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 제외된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4축이상, 특수용도형(윙바디, 탱크로리), 구난형(렉카차), 특수작업형(사다리차) 차량 등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대상으로 확대됐다.

울산시의 의무대상 차량도 기존 1613대에서 4200대로 증가했다.

장착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등은 성능·물리규격 시험을 받은 장치를 장착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춰 등록지 기준 관할 구·군 교통부서 및 울산화물협회로 신청·접수하면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확대 시행일인 지난 1월 18일 이전에 장비를장착 했더라도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 18일 이후에 장착한 경우 올해 3월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18일 이후부터는 장착 후 2개월 이내에 관할 구.군 및 협회로 관련 서류를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11월 30일 마감되며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을 통해 졸음운전 등에 의한 대형화물자동차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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