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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 전면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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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 올해 들어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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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지 이틀째인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대의 모습./사진=김휘선 기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시는 모든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폐쇄했다.

서울시는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서울시청과 구청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도 전면 폐쇄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지난달 15일 이후 38일 만으로 올해 들어서는 네 번째다.

먼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운행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운행 제한을 어길 경우에는 하루 한 차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아 짝수날(22일) 이날은 차량번호의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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