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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울산, 이틀째 초미세먼지 '극심'…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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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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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22일 울산은 전날에 이어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울산기상대는 이날 오전에는 대기 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더해져 농도가 높겠고, 밤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울산 전 권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pm2.5)는 '나쁨', 미세먼지 농도(pm10)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대는 또 이날 제주도 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로 전날보다 1~4도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12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울산시는 지난 21일 5시를 기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22일도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2부제, 주요 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실시됐다.

울산지역 193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주)한국동서발전 중유사용 발전기 4·5·6호기는 80% 미만 가동하는 상한 제약이 적용된다.

대형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갖춘 46개 업체와 217개 건설 공사장에도 미세먼지 억제 조치가 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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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21.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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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유치원 등에 대한 휴업 및 수업단축 권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중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거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50㎍/㎥를 를 초과할 경우 별도로 휴업이나 수업단축을 권고한다.

시는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의무사업장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환경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길 바란다"며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과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등을 당부했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다음날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다.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거나 다음날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다.

pi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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