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는 개인정보 이유 안밝혀
김태우 전 수사관. 뉴시스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전 수사관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감반 활동과 관련된 폭로와 제보 등은 법률에 규정된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자신을 공익신고자로 지정하고 보호 조치를 해 달라고 권익위에 신청했던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는 소속 기관의 징계 금지 또는 정지, 체불 임금 및 구조금 지원, 신변 보호 조치 등을 받지 못하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권익위에 “불인정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권익위는 “개인정보에 해당돼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 전 수사관은 “아직 권익위 결정을 통보받지 못했고, 내용을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284개 법률(안전, 환경,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등)과 관련된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해야 한다. 여기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공무원 범죄가 규정된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김 전 수사관의 폭로가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당은 권익위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공익신고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김정재 박성중 박대출 의원 발의)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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